서라벌대학교 2023학년도 1학기 휴/복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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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46회 작성일 2023-02-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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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라벌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된 휴/복학 안내 게시글 내부 날짜 확인 후 엄수할 것
◈ 휴학 및 복학 신청 기간 : 2023. 02. 06(월) ~ 2023. 02. 10(금)
◈ 휴학/복학원서 신청 및 제출처 : 교학처
1. 휴학처리 내용
◎ 일반휴학
1) 학기개시 이후 일반휴학은 등록금을 납입한 학생에 한하여 당해 학기 수업일수 1/4선 2023. 03 27(월)까지만 휴학할 수 있습니다.
2) 일반휴학은 재학 중 1회만(학칙 제25조 3항) 가능합니다.
◎ 입대휴학
1) 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입대 휴학원을 제출해야 하며,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군부대에서 발급하는 복무확인서 또는 병무청에서 발행하는 입영사실확인서, 산업체(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및 공익근무자(공익근무요원표)는 병무청장의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입대휴학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사항
1) 군입대 휴학자가 입대 후 귀향조치 되었거나 군복무단축(의병, 의가사제대) 된 자는 사유 발생 즉시 교학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문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2) 휴학원서 제출 시 본인 확인 여부(학번)와 기재사항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상변경(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자는 학적부정정원서와 주민등록초본
(변경사항 명시)을 첨부하여 신청 바랍니다.
4)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은 대학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변경하시면 됩니다.
2. 복학처리 내용
◈ 구비서류
1) 복학원서 (본인확인 후 날인)
2) 전역증 사본 (군제대 복학자에 한함)
◈ 유의사항
- 2023학년도 제1학기 복학대상자가 아닌 자 중 복학을 희망하는 자는 그 절차를 교학처 담당자에게(☎ 770-351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대휴학자의 복학은 전역을 하였거나, 전역전이라도 수업일수의 3/4이상을
출석할 수 있는 경우 첨부서류에 의하여 복학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 휴가증 사본, 전역예정증명서, 복무확인서(사회복무요원에 한함))
- 입대휴학 중 휴학기간 내에 전역을 하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연기신청 하시기 바랍니다.(미제출 시 제적처리 됨)
- 등록금 관련 공지는 2023. 2월 초순 경 대학홈페이지 공지 및 문자발송 예정입니다.
- 복학자가 교육과정개편으로 인하여 학과가 상이할 경우 변경된 학과로 복학하여
야 하며 변경된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전역 후 복학하거나 바로 일반휴학한 자가 휴학기간이 끝나 복학할 경우, 자동으로 예비군 편성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예비군중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참고 사항
1) 수강 신청 및 정정 기간
- 기간 : 2023. 03.02(목) ~ 2023. 03.08(수)
* 세부 일정은 학사 공지 참조
- 신청 : 서라벌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
2) 등록금 관련 사항
- 납부 기간 : 2023. 02. 16(목) ~ 2023. 02. 28(화)
- 납부 장소 : 사무처(770-3543)
첨부파일
- 휴학원서.hwp (31.5K) 176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07 16:15:25
- 휴학원서_민감정보_포함.hwp (16.5K) 175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07 16:15:25
- 복학원서.hwp (28.5K) 178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07 16: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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