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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면허(자격)증 발급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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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95회 작성일 2023-07-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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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면허)자격증 발급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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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kuksiwon.or.kr)

1.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5043)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26(성지하이츠 2층)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별관 자격관리부 면허(자격)교부 담당자 앞


2. 유의사항

우편 발송 시, 가급적 등기우편을 이용하고 배송사고를 대비하여 등기번호를 기억해둘 것을 권장함

하루에 수천 여 통의 우편물이 접수되어 개인별 우편물 도착여부 확인이 불가함


3. 접수확인

국시원 홈페이지 상단 [로그인]-[마이페이지]-[면허·자격발급 진행상황]에서 진행상황을 확인
 

4.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스캔본, 팩스 인쇄물X))


1. 면허교부신청서  

 국시원 홈페이지 [면허·자격·증명서]-[면허·자격 신청 및 조회]에서 신청서 작성 후 출력

 면허증 교부 신청서 작성 시 등기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입력


2.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는 불인정(졸업예정자는 졸업 후에 면허 신청 가능)


3. 의사진단서 

의사진단서는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 없음

의사진단서 발급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문구가 진단서에 포함되는지를 확인

정신질환자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의사진단서 양식 : 응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검사내용, 검사소견, 진단일, 의료기관 명칭 및 소재지, 의사 성명(서명 또는 직인) 및 면허번호

의사진단서 유효기간 : 진단서 발급일이 면허교부신청서 도착일 기준 30일 이내


4. 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요구서 (해당자에 한함) 

관련서식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서식모음]

사진교체 : 요구서(사진 1매 부착), 신분증 사본을 방문·우편 제출

이름변경 : 개명 시, 요구서와 신분증사본,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개인정보 변경 내역 반드시 포함)을 방문·우편 제출


5. 외국국적자의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외국국적자의 경우 결격사유조회 제출서류를 별도로 제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필수(아포스티유 비협약국가는 영사확인 필수))

영문일 경우 번역·공증받지 않고 원본으로 제출 가능하나, 한국어 또는 영어를 제외한 언어로 기재된 서류는 번역·공증 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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