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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면허(자격)증 발급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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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225회 작성일 2023-07-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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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면허)자격증 발급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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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kuksiwon.or.kr)

1.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5043)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26(성지하이츠 2층)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별관 자격관리부 면허(자격)교부 담당자 앞


2. 유의사항

◼ 우편 발송 시, 가급적 등기우편을 이용하고 배송사고를 대비하여 등기번호를 기억해둘 것을 권장함

◼ 하루에 수천 여 통의 우편물이 접수되어 개인별 우편물 도착여부 확인이 불가함


3. 접수확인

국시원 홈페이지 상단 [로그인]-[마이페이지]-[면허·자격발급 진행상황]에서 진행상황을 확인
 

4.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스캔본, 팩스 인쇄물X))


1. 면허교부신청서  

◼ 국시원 홈페이지 [면허·자격·증명서]-[면허·자격 신청 및 조회]에서 신청서 작성 후 출력

◼ 면허증 교부 신청서 작성 시 등기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입력


2. 졸업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는 불인정(졸업예정자는 졸업 후에 면허 신청 가능)


3. 의사진단서 

◼ 의사진단서는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 없음

◼ 의사진단서 발급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문구가 진단서에 포함되는지를 확인

정신질환자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 의사진단서 양식 : 응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검사내용, 검사소견, 진단일, 의료기관 명칭 및 소재지, 의사 성명(서명 또는 직인) 및 면허번호

◼ 의사진단서 유효기간 : 진단서 발급일이 면허교부신청서 도착일 기준 30일 이내


4. 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요구서 (해당자에 한함) 

◼ 관련서식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서식모음]

◼ 사진교체 : 요구서(사진 1매 부착), 신분증 사본을 방문·우편 제출

◼ 이름변경 : 개명 시, 요구서와 신분증사본,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개인정보 변경 내역 반드시 포함)을 방문·우편 제출


5. 외국국적자의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 외국국적자의 경우 결격사유조회 제출서류를 별도로 제출

(※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필수(아포스티유 비협약국가는 영사확인 필수))

◼ 영문일 경우 번역·공증받지 않고 원본으로 제출 가능하나, 한국어 또는 영어를 제외한 언어로 기재된 서류는 번역·공증 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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